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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만들기
 여권(PASSPORT)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
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.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
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.
**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.
발급 시 주의 사항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박 4일이 소요
- 신원조회가 발생했을 경우는 7일 이상이 소요되는게 외무부 여권과의 공식적인 소요기간
- 여권발급 증감에 따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
- 통상 위 기간보다 1주일정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게 바람직
- 여권신청은 관할 소재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나 신청 가능
- 성인 신규 발급의 경우; 10년 복수 여권 53,000원 / 1년 단수 여권 20,000원
미성년자의 경우; 5년 여권 45,000원 / 1년 단수 여권 20,000원
- 여권 발급제한을 받는 경우는 출국 금지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중인 자에 한함
-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
여권의 사용 용도
- 외화 환전
- 각국 비자(VISA) 신청 및 발급
-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
- 현지 입국 수속시 또는 귀국
-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
-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또는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(FIYTO 카드) 발급
- 여행자수표(T/C)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
- 여행자수표(T/C)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
-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
-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액 인출
- 렌터카 임대
- 호텔 투숙
일반여권 신규 발급 구비 서류(만 19세 이상)
- 여권발급신청서(또는 간이서식지)
- 여권용 사진 1매
- 여권용 사진(가로3.5×세로4.5㎝)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
- 신분증(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
- 병역관계서류
- 25세-37세 병역 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
- 18-24세 병역 미필 남성: 없음
- 기타 18세-37세 남성: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미성년자 일반여권 신규발급 구비서류(만 18세 미만)
- 여권발급 신청서(또는 간이 서식지)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여권 발급동의서(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)
- 친권자(부 또는 모)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
-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것으로 인정하므로
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동의자의 인감증명서[본인서명사실확인서] :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
-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여권의 유효기간 연장
- 2008.6.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
10년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.
- 여권발급신청서(또는 간이서식지)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. 단,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미성녀자: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: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신분증(여권으로 갈음)
- 병역관계서류(위의 성인 일반여권 구비서류의 설명과 동일)
-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(18세 미만자 해당)
**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의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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